본문 바로가기
이슈메이커

100일후면 조두순 나온다...”악마의 귀한 막아달라” 청원도

by 해피프레임 2020. 9. 4.
반응형

조두순 출소 100일 전, 누리꾼들 "피해 아동 위해서라도…

조두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 ‘소원’ 스틸컷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월 13일로 앞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은 등교하던 8세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 어린이는 장기 일부를 잃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잔혹한 범죄에 국민들은 공분을 샀는데요.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것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해있었던 점을 들어 '주취 감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명령했는데요.

조두순의 출소일이 성큼 다가왔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아직 죗값을 다 치르지 못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역시 지속적으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고, 조두순 검색 시 관련 글만 해도 7천17건에 달한다.

지난 달 27일에도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는데요.

청원인은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자 도입된 '조두순법'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안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이 반성하지 않는 것도 여론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조두순 2010년 3월 16일 CCTV 계호 화면.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2017년 언론에 공개된 조두순의 탄원서에는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짐승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받은 인간이 아닙니다.

술이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라고 적얶다고 합니다.

조두순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뜻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출소 후 1대1 보호관찰을 받아 특정인에게 접근할 수 없고 매년 심사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1대1 전담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192명이지만, 인력이 부족해 24명에 대해서만 보호관찰관이 한 명씩 맡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보호관찰관도 기존 전자발찌 감독자 237명 가운데 차출된 인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담관리 체계도 미비해 보호관찰관의 업무 외 시간엔 2~4명으로 꾸려진 신속대응팀에서 대상자 24명의 관리를 잠시 대행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5년 동안 얼굴 사진,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주소 등이 공개되고 미성년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나 학교, 유치원 등에는 이같은 내용이 우편으로 고지됩니다.

성인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는 우편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데, 이같은 경우 주소 공개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지 번지수까지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어떤 건물에 살고 있는지 까지만 알 수 있고 구체적인 호수는 알 수 없는 셈입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나영이(당시 피해 초등학생)를 위해서라도 12년 징역살이는 너무 짧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시 판사도 공범이다",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다면 최소한 조두순 얼굴이라고 공개해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그것이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출소 반대 청원에 동의한다"등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