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법원결정이 나왔네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을 법원이 모두 유지했습니다. 개천절 군중집회 금지 방침에 반발해 보수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어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떤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