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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속보] 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 유지..집행정지 기각

by 해피프레임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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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 유지..집행정지 기각


드디어 법원결정이 나왔네요.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을 법원이 모두 유지했습니다.

개천절 군중집회 금지 방침에 반발해 보수단체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개천절 집회 금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 비상대책위'(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차량 시위대 준비나 인원 관리·해산 등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어 "주최 측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차량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 당일 방역 수칙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준수·관리할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을 법원이 모두 유지


재판부는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신청인(새한국)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19 재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종로구 등 도심 일부에서는 모든 집회를 차단했습니다.

또 경찰은 방역당국의 집회 금지 기준에 따라 금지를 통고했다.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천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고, 참여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이로인해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는점은 다행인데요. 다시 두자릿수로 확진자가 줄어들었지만 방심하지말고 개인위생ㅇ에 더욱 신격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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