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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친모와 함께 의붓딸 살해한 계부, '징역 30년' 확정... 성추행 들통나자 범행

by 해피프레임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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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5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친모(왼쪽)와 현장검증에 응하는 계부의 모습.


계부·친모, 지난해 4월 전남 무안 농로서 의붓딸 살해·유기한 계부와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의붓딸이 친부에게 성폭력 피해 알리자 보복했다고 하는데요.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40)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친모와 계부는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A양(12·여)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계부는 지난해 A양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그는 A양이 성폭력 피해를 친부에게 알린 사실을 알고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친모와 계부는 수면제 이야기를 했고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함께 다녀오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친모는 수면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 처방받은 것일 뿐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며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계부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앞선 지난해 5월19일 광주고법은 항소심에서 살인과 사체유기ㆍ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와 계부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바 있는데요.

법원은 "피고인들은 누구보다도 보호해야 할 존재인 딸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치밀하게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계부는 피해자 추행도 모자라, 마치 딸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친모에게 믿게 했으며, 친모는 구체적인 살인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둘은 항고했지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고에서 대법원 역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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