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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까지 한 남성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창형)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와 21살 B 씨에게, 오늘(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 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5학년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직접 만나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형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A 씨 등)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성관계까지 나아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A 씨 등이 피해자를 성적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이번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 외에도 성매매로 벌금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적 욕구를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B 씨가 만 20세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A 씨와 B 씨가 피해자에게 각각 4천만 원과 5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사는 A 씨 등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성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또 A 씨 등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어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가 제정신인지 의심스럽네요. 아동 성범죄위 솜방망이 처벌은 언제나 없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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