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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야기

광주 '사실상' 3단계 거리두기 행정명령... 모든 교회 집합금지

by 해피프레임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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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


광주광역시가 이틀 동안 지역에서 5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되자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발령기간은 이날 낮 12시부터 오는 9월 10일 낮 12시까지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오늘 오전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금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태이지만,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모임 등이 금지되고 모든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도시기능이 정지돼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어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게임장·오락실,,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 목욕탕·사우나, 지하 소재 멀티방·DVD방 등이다.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한다.

광주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광주공동체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일체의 관용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이하),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번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강하거나 약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니, 깊은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3일 지역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바로 3단계로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시민 한 분 한분이 방역을 책임지는 보건소장이라는 생각으로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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