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코로나19 감염증 진단 검사를 거부한 확진자가 주변 가족 등 7명의 확진을 매개한 ‘지표 환자’(확산 고리)로 분류돼 수천만원의 구상금을 물게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11일 충북도, 청주시 등의 발표를 종합하면, 지난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같은 달 2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거주 70대 ㄱ씨(충북 127번째 확진자·청주 59번째 확진자)에게 구상권 청구 절차가 진행됩니다.
청주 상당보건소는 “충북도 등의 심층 역학 조사 결과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검사를 거부하다 확진된 ㄱ씨가 청주지역 추가 확진을 매개한 지표 환자로 추정됐다. 변호사 선임 등을 거쳐 이달 안에 ㄱ씨에 대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28일부터 9월 2일 사이 청주지역 한 주간보호센터 요양사인 ㄱ씨 주변에서 자신을 포함해 8명이 확진되면서 확산 고리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실제 이 주간보호센터 이용자(충북 118번째), 이 센터를 이용한 시어머니(충북 121번째), 40대 직원(122번째) 등이 확진됐습니다.
ㄱ씨와 접촉한 조카(충북 129번째) 등 청주 시민 5명이 확진됐는데요.
또 ㄱ씨와 접촉한 옥천 거주 간호사(충북 131번째), 대전 거주 50대(대전 278번째) 등 2명도 확진됐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자신이 확진되기까지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진단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달 21~24일 청주 지역 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숨겼다는데요.

지난 8월18일 행정 명령을 내려 광화문 집회 참석 신고와 진단 검사를 권고했던 청주시는 지난 9월1일 ㄱ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충북도, 질병관리본부 등과 역학조사를 통해 ㄱ씨와 주변 확진자들의 관련성을 조사해왔습니다.
하미경 충북도 질병관리팀 코로나19 대응 담당은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 시스템(DUR), 신용카드 이용 내용, 휴대전화 사용 등을 종합 분석해 ㄱ씨를 청주 주간보호센터 등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지표 환자로 추정했는데요.
확진 당시 폐렴 증상 진행 정도로 볼 때 확진일 전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상당보건소는 ㄱ씨의 1차 구상금을 7천만원 정도로 추정했는데요.
장대성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팀장은 “확진자 1인당 입원 치료비(2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1인 45만여원), 검사비(4만원) 등을 토대로 계산한 ㄱ씨 관련 청주 확진자 6명의 구상금을 1차 청구하고, 나중에 정확한 금액을 정산해 보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ㅂ니다.
옥천, 대전 등에서도 ㄱ씨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를 하면 구상금은 1억원대로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미경 충북도 코로나19 대응 담당은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시민 등에게 들어간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옥천, 대전 등에서 구상권 청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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