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이번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카페와 음식점, 학원과 독서실 등 코로나19 확산이 쉬운 장소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8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했으며, 거리두기 3단계는 아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부터 8일간 음식점과 주점, 카페, 실내 체육시설 등 이용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날부터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의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관리와 테이블 간..